![](http://ac.namu.la/20230419sac/9504e37cee9c8caa0680be571da51ac13e89d73eb53aa3991e5c7ce1ae0de9e0.png?expires=1719795600&key=HBgzXfGvwHnZ26bodZT2vw)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국제조약 어기는 판결이 주권침해 ㅇㅈㄹ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국제조약 어기는 판결이 주권침해 ㅇ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