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제4공화국 기간 중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총 9차례 발령되었으며, 그중 긴급조치 1~8호의 집대성인 긴급조치 9호는, 79년 12월 7일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유신헌법의 지속성과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975년 2월 12일에 진행됐고, 74.4%의 찬성률(79.8% 투표율)로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난 유신 헌법이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에서 적당히 과반으로 통과된 거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국민투표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거였다니.


대통령 긴급조치는 매우 민주적인 거였구나.  (아니면, 북한식 민주주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