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끌 싸려다 점점 길어지더니 진지글 되버림. ㅁㄴㅇㄹ


1)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불법?

- 당연히 아님.

초상권 침해나 성적 부위의 촬영 등 일부만 법적인 제약이 있을 뿐,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는 본디 동의 없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

- 일부 쿵쾅이들은 모든 비동의촬영을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는데,

그 논리라면 방송에 지나가는 행인 나오는 것도 불법이고, 스트리트뷰도 불법이다.

현실은 초상권 침해랑 음란물만 피하면 큰 문제 없다.


2)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으니 불법?

-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의상을, 그것도 멀찍이서 찍어서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하면

애당초 안입고 나오는게 정상적인 태도다.

- 입고 나오는게 촬영에 동의하는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기했듯이 특정 요건만 갖춘다면 애당초 촬영에는 동의 필요 없다.

- 특정부위만 확대하면 되니까 전신도 똑같이 불법이라는 년들은 그냥 답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화질이 높은 모든 촬영물은 영화고 드라마고 다 음란물이다.


3) 촬영 의도에 대한 논란

- 레깅스 촬영이 성적인 의도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피해가 뭔지?

결국엔 "일상복"을 찍혀서 "불쾌하다" 정도 밖에 안되는거임.

"성적 수치심"까지 발전시키기에는 논리적인 무리가 있음.


4) 근본적인 문제

- 근본적으로는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이라는 불완전한 개념에 의존한 법 자체가 문제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심법("성적 욕망")과 정서법("성적 수치심")에 근거한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

애당초 법 취지도 치마 속이나 가슴 같은 직접적인 클로즈업을 염려하고 만든건데,

시대가 변하면서 단어가 지나치게 광의적으로 해석/적용되는게 현실임.


- 가령 이번 레깅스 논란처럼 경미한 길거리 도촬은

실상 개개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추산도 안되고, 그냥 한마디로 "기분이 나쁘다"로 끝난다.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은 법적용에 소극적/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 애당초 길거리 도촬은 수치심이나 도덕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권과 행복권의 문제다.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를 통한 소비"를 통해 개인의 자존감을 저해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의 심판에는 새로운 사법 프레임웍이 필요하다.


- 즉, 길거리 도촬은, 해당 행위가 만연하거나 지속될 경우,

국민 총합체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사회의 규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하기가 매우 곤란한게 길거리 도촬이며,

그렇다고 쿵쾅이식 "기분나뻐 빼애애액!" 논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지하게 불만이면 법을 바꿔야한다.


* 결론: 쿵쾅이들 지적 수준이 낮아서 못봐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