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체류자격(F-4) 

나무위키 설명:준한국인 취급을 받는 영주권급 체류자격. 단순노무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허가도 필요없고 2년마다 갱신해주면 거의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