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에는 "양국간 모든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써있는데
"모든"이라는 표현보단 정확히 어떤거 어떤거인지 써줘야 완벽한 법률이고, 지금 쓰여있는건 트집잡히기 좋다는거지.
"그때당시는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안했으니까 웅앵웅"하면서말이야
결국 이래나저래나 한일기본조약의 "위 조약의 문제제기시에는 영어로, 제3국과 조율하며"해야하는데 한국은 위대하신 한국법원에서 망치질한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기려드니 이미 명분도 잃었고 국가적신뢰도를 잃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