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차도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나서 보행자가 죽어도

운전자 과실은 2할을 넘겨선 안된다고 본다

잘못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하다 죽었는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