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등)에 있는 내용임

만약 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찌어찌

막았다 치자


바로 임시국회 개원해버리면 끝임

임시국회는 대통령, 재적의원 1/4이 개원을 요청할 경우

재적의원 1/4이 국정조사를 요청할 경우

에 30일동안 개원함


그럼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선거법이랑 공수처가 가결되는걸 바라만 봐야 됨


나경원이 안건 순서를 바꾸자고 한건

어찌보면 잘한거임

선거법, 공수처는 제외하고

다른거부터 처리하자는 뜻이니까


지난 필리버스터때도

테방법 외에도 39개 법안이 걸려있었는데

테방법이 제일 먼저 상정되서 9일동안 떠든거임


그 39개 중에

보호소년등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인권법등이 있었음


지금 민주당의 마음가짐 대로라면

저때 39개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정쟁을 했어야지

그땐 안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