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8819514


우선 본인은 가장 처음 제시한 사진 탄광 내 사진은 증거로도 본적 없고 그 증거로도 쓴적이 없음을 먼저 밝힘 그리고 주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딱딱한 말투를 사용하겠습니다.


- 탄광 근로자들은 실적에 따라 일급 4~8엔을 받았는데,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월 150엔 이상 벌었고, 최대 300엔의 수입을 올린 사람도 있었다. 그당시에 대졸 사무직 초봉이 75엔이었던걸 감안하면 상당한 고소득이었다. 탄광 일은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던 만큼 높은 급료를 받았다.


-1943년 규슈 광산학회에 따르면, 1943년 큐슈 아카이케 탄광의 일본인 평균 일급은 4.65엔, 조선인은 4.64엔으로, 급료 차이도 거의 없었다.


> 이는 어느정도 까지는 맞는 말이다. 왜냐면 실제 재일 조선인은 어느정도 까지는 일본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동원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글쓴이는 일본의 강제동원이 1944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미 1938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의 총동원에 힘을 쏟고 있었고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행정단위별로 예산을 할당하여 노무자원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각 면마다 조사한 노무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군, 도로 점점 올라가게 한다. 


노무자원의 계산은 총경지면적 대비 이상 경지면적을 나눠 농가 이상호수를 만든 다음 그를 초과하는 호수는 전부 과잉농가호수로 판단하여 이들이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희망자도 있었다. 실제 194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이출희망인력을 조사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전국에서 26만여명의 조선인이 이출을 희망한다고 조사되기도 하였다(남성 24만명 여성 2만명). 


하지만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산출한 이출가능인력의 22% 밖에 되지 않는다(이출가능인력 116만여명 남성 92만명 여성 23만명). 또 일제가 세운 조선인 동원 계획수는 1939년 85,000명, 1940년 88,800명, 1941년 81,000명, 1942년 130,000명, 1943년 125,000명, 1944년 290,000명으로 이미 희망자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였다. 


일제는 조직적으로 조선인 노동력을 징발했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기구와 경찰기구를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직업소개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읍면 직원 수를 45% 증가시켰다.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를 한 일제의 노동자 모집은 스스로 일한 듯 떠난게 아니라 민관경이 합작하여 전국에서 할당된 노동자 수를 공출해갔다. 물론 이들중에는 직업소개소에 스스로 등록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공출되어 갔으며 스스로 일하려 떠났다면 당연하게 존재하였어야할 직업 선택의 자유와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가지 않으려 도망을 치자 징용 대상자의 아버지를 구타하기도 하였으며 동원 과정에서는 수시로 기합을 받았고 인솔자는 목침을 던졋으며 도망을 쳐도 티가 나도록 머리를 깎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조선인 강제 연행에 대한 도키와 탄광 노무 관리자의 말이다.


" 조선인 노무자는 남조선 인민밖에 없다. 북조선은 공업지대기 때문에 거의 사람을 보내주지 못한다. 그래서 남조선의 각 도청에 도키와탄광에서 몇 명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어느 군에 가장 일손이 많은 지 알고 있으므로 그 군으로 간다. 군은 다시 면에 각각 모집 인원수를 지정한다. 그러면 면장(면장은 대개 일본인이다)은 책임지고 날짜에 맞춰 강제로 그 인원수를 끌어 모은다. 그 집의 장남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쪽에서 일본의 모집인이 모집 서류를 갖고 가면 된다. 모집 담당자는 그들을 인솔할 뿐이다. 다만 도중에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방법을 쓰니 모집이 가능한 것이다 "


일본인 노동자와 동원 조선인은 임금체계 자체가 달랐다. 일본인 노동자는 채용과 동시에 청부제였기 때문에 작업 능력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있었지만, 강제동원 조선인은 고정된 월급제가 많았다. 당시 내무성 경무국 보안과에서 발간한 '특고월보' 1940년 1월호에는 ‘조선인은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가 최저 2원이기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일하는 자만 바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일본인 노무관리자의 말이 남아있다.


1943년 5월 당시 일본 노동과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B광업소의 경우 조선인은 9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전체의 71.6%이고, 170원 이상의 고액은 전체의 5.9%에 불과한 반면에 일본인은 90원 이하가 48.4%이고 90원 이상이 51.6% 비율이었다. 

D광업소도 조선인은 70원 미만이 87.3%였는데 반해 일본인은 39% 수준이었고, I광업소도 조선인은 70원 미만이 61.5%, 일본인은 44.3%였다. 

A광업소의 경우, 일본인의 하루 임금은 최저 0.60원∼최고 244.71원으로, 월 평균임금이 77.26원이었던 데 반해, 조선인의 하루 임금은 최저 2.60원∼최고 168.02원으로, 월평균임금이 69.90원이었다. 

또한 F광업소의 경우도 일본인의 임금은 1.98∼6.043원 으로 평균 3.894원이었던 데 반해 조선인의 임금은 2.571∼4.579원으로 평균 3.373원이었다. 조선인의 평균임금은 A광업소의 경우 90.5% 수준이었고, F광업소는 86.6% 수준이었다. 

조선인은 일부 직장을 제외하고는 70원 이하의 저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인은 90원 이상의 중·고임금이 많았다. 임금에 있어서도 명백히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민족 차별이 존재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별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조선인 고소득자는 재일조선인 출신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동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선인들이 필수품 이외에는 지출하지 않도록 매매지도를 하고 저금을 강요하였으며 고향에 보내는 송금액 역시 통제하였다. 

각종 보국채권, 저축채권, 어음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국가관념을 함양시킨다면서 우편저금, 각종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저축을 하나안하나를 감시하기 위하여 매달의 개인별 수입과 저금액, 송금액, 용돈 등이 기재된 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였다.


또 임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다. 동원 조선인들의 탈출방지를 위해 1인 1월 최대 10∼15원의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반도노무자 근로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A광업소와 F광업소에서는 탈출방지책의 한 방법으로서 10원 또는 15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임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몇 푼의 ‘용돈’만이 지급될 뿐이었다. 심지어는 배급품도 제대로 못받고 하루하루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증언도 있다.


또 이러한 월급에서도 갖가지 잡비용을 제하였다. 기숙사 비용, 식비, 이불 대여료, 전등료, 각종회비, 작업복, 작업모, 작업신, 삽, 휴대전등, 매월 34원 46전∼51원 42전 정도의 비용이 월급에서 제외되었다. 정상적으로 90원을 다 받아도 거의 절반정도는 떼이는 것이다. 




두서없이 썼고 글이 개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글쓴이는 '조선인 광부들을 포함한 공업 종사자들은 위험한 일을 하는 만큼 안락한 대우와 고소득을 보장받았다. 조선인 노동자 징용은 1944년 9월 이후 몇개월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건 전황 막바지의 임금 체불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제는 1938년부터 대대적인 조선인 동원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되어 일본 각 탄광과 공업소로 끌려나갔다. 물론 일부 기업소나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은 괜찮은 급여를 받기도 하였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그런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였다.


추후 주말에 시간이 나면 다시 작성해서 올리겠지만 일단은 이정도인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