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일단 새로 개정된 내용은 매우 적절함.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었을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까. 제한속도를 신경쓰지 않는 전문 과속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겠지.
다만 아이러니한건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는 제한속도인 30km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밝혀졌다는 것임. 일단 통상의 명칭과 같이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없어진 듯함.
처벌은 죄 내지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경각심 목적의 극형은 그냥 병신짓임... 말 그대로 형벌비례성원칙 정면위반.
스쿨존 과속이 만연하다면 왜 스쿨존 규정이 제대로 안지켜지는지부터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 법률부터 세게 지르자는 또다른 병신짓이다. 진단도 안하고 처방부터 내놓는 꼴.
매사에 그따위니까 법령체계가 개선이 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이상하게 복잡해지면서 병신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