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2조 3항과 1항에 불만이 있는거냐, 민식이법에 불만이 있는거냐? 


과실비율이 민식이법때문에 늘어났네 뭐네 하는거보면 둘을 전혀 혼동하는것 같은데,


 민식이법이 바꿔놓은거라고는 12조 3항 위반시 부과하는 형량을 늘린것 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