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가지 걸리는데, 운전해 봤으면 아는데, 저거 운전자 과실 0%낼 수 있단 이야기임? 저걸로? 난 이전에 여기서 치고받은거는 몰라.
지금 가장 문제는, 사고때 과실0% 내는게 신의 영역에 가까운데, 저 법은 지금 과실 운전자에게 비율 안따지고 "존재" 한다면 처벌한다는게 과잉금지원칙에 걸린다는거야.
한마디 묻자. 과실 0% 블랙박스갖고도 받기 힘든데 여기 운전자들 자신있단 이야기임? 법규준수 문제가 아니라 사고나면 과실 따지는데 거기서 과실상계 생각안하고, 운전자 과실 존재유무만 갖고 처벌하는게 문제란말이다.
미안하지만 비추 내가박았다.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기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도 여전히 문제라는 거야. 애초 원안은 사고나면 무조건처벌 이라는 누가봐도 등신같은 법안이었는데 그게 법사위를 거치면서 속도준수와 어린이 안전의무 이행시 면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완화되었음. 그런데 정작 그 어린이안전의무도 이게 업무상과실(풀어쓰면 그냥 운전)과 엮이면서 과실 0%를 도무지 달성할 수 없는 구조가 되버렸고 결국 반드시 가중처벌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임. 무단횡단하는 성인을 들이박아도 0% 안나오는 판에 스쿨존에서 애들 박았을 때 0%는 더더욱 나오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