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대통령 디스크 수술로 유명해진 곳이고, 거기 원장노무현 주치의였다 함.



신혜선이란 사업가가 우리들병원 원장의 아내하고 고급 레스토랑 사업 동업거기에 S은행이 260억 대출.

우리들병원 원장은 연대보증인.




우리들병원 병원장자금 사정 안 좋아져서, K은행에서 대출 받으려 함. 그때 문제가 된 게 레스토랑 사업 연대 보증.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됨. 하지만 K은행은 병원장에게 1400억원 대출 ( 연대 보증 있는 상태로는 대출 불가. 그런데 어째서인지 병원장이 연대 보증에서 빠져버림. 그 결과 대출 가능 )


신혜선 주장으로는 신용도도 낮고,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병원장에게 대출 가능했던 점이 의문. 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으로 병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졌기 때문에 K은행으로부터 1400억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 연대 보증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신은 동의해 준 적이 없다. S은행에서 사문서 위조해서 빼줬을 것이다 ). 

VS

병원측 주장으로는 법인을 보고 준거다 ( 특혜 대출이 아니다 ). 




신혜선은 병원장이 레스토랑 사업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여기고 고소 ( S은행이 사문서 위조 등을 행했다 ).

=> 사문서 위조는 당시에 무죄 판결. 사금융 알선은 유죄 판결.

=> 신혜선 변호인 측이 사문서 위조 때 있었던 다른 정황을 발견.  S은행 ( 레스토랑 사업에 대출해준 은행 )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경찰에서 내사에 들어감. 그러나 내사가 도중에 중단되어버림. 이 때 S은행을 변론한 사람이 신현수 변호사 (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고. 전 국정원 기조 실장 )


이 과정에서 윤총경이 동향을 파악하고, 백원우에게 보고 했을 수 있다.

신혜선은 정권 실세들에게 이 사건 해결에 도움 달라 함. 그럼에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 무죄가 됨. => 신혜선은 뭔가 이상하다. 정권에서 자기를 불리하게 하고 있다. 이리 판단했다 함 ( 우리들병원 원장은 노무현 주치의. 신혜선은 정권이 이쪽 편을 들고 있다 여기나 봄 )


 ( 참고로 신혜선이 정권 실세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건, 이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인 듯. 신혜선은 카톨릭에서는 유명한 이승훈이란 사람 자손. 카톨릭에 발이 넓고, 대선 때 카톨릭의 문재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 사람이라고 함 ).

신혜선은 대선에서 도움을 준 자신보다 정권에서 노무현 주치의 쪽을 편들어주니 더욱 섭섭하다는 심정인가 봄. 

 





의혹 1 : 어떻게 대출 가능했나.

의혹 2 : 연대 보증인에서 어떻게 빠졌나. 

의혹 3 : 수사 무마했나.


하여튼 꽤 복잡함. 위에 적은 것 중 틀리게 적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


결론

신혜선 주장이 맞다면,

노무현 주치의가 카톨릭 표 끌어다 준 사람보다 더 우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