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과 같이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권 시에스오에는 53억여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2021년 8월 피해자 7만4782명을 속여 브이아이피(VIP) 구독서비스 142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권씨 남매가 운영한 머지플러스는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1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8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판매만 하는 구조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1803.html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에게 징역 8년 및 53억원 추징금 선고.


머지포인트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