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3 수능 후 겨울방학 이전 한정이기는 하지만, 그 때 부터는 준 성인이라고 해서 학교에 휴대폰 들고 다녀도 뭐라 안 할 때죠. 일진들이 만만하게 보고 갈구고 괴롭히면 녹음 한 다음에 겨울 방학 때 타 증거물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졸업 직전이고 학교 측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때 부터는 성인이니 만큼 무거운 형사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뭐하러 이렇게 배배꼬인 억지주장으로 그런 항목을 작성하는 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가 나무위키 유저라는 사실이 이렇게 한심하게 받아들여진 적은 처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