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대통령, 총리, 장관이 되는 세상이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걸쳐 있는 인맥이 상당할 것이며

그게 표면적으로만 삼권분립이지 물밑에서는 결국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덩어리로 작용한다는 점임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검찰이 사법부 관할이지만 대륙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남은 대한민국답게 검찰이 행정부에 속해 있는 모습임

(이건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삼권의 수장이고, 행정부가 입법활동까지 하고 형식적으로 동의만 받을 뿐 거의 밀어붙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삼권분립이란 애초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