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종북주의자들 조차 제대로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반 헌법적 주장을 하는 무리들(민주당, 정의당) 역시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현 헌정질서(자유민주주의)의 수호로 하고


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검찰에서 판단)


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인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역시 검찰에서 판단)


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역시 검찰에서 판단)


이렇게 해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단체, 인물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국가보안법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