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82639?cds=news_edit


기획재정부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수동적 수입이 총 수입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차감해 세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수동적 수입이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 등에 

쓰였거나 쓰일 예정인 유보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특별차감 항목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