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419sac/9504e37cee9c8caa0680be571da51ac13e89d73eb53aa3991e5c7ce1ae0de9e0.png?expires=1719795600&key=HBgzXfGvwHnZ26bodZT2vw)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82639?cds=news_edit
기획재정부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수동적 수입이 총 수입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차감해 세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수동적 수입이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 등에
쓰였거나 쓰일 예정인 유보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특별차감 항목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