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천200여만원이 귀속됐다.


그러나 교보자산신탁이 3필지에 대해서는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되지 못했다.


교보 측은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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