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1항 임금심의와 결정기준)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거만 했어
제1조(목적)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1항 임금심의와 결정기준)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것에 맞춰주어야 하는데
많이 주고 적게 간에 조건에 맞게 줘야 하잖아
뭐 인권 보장 해 줘야 하니까 그 실업자 모두 최저임금 * 최대 근로 시간 맞춰서 복지로 먹고 살게 해 주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고? 아 기업 삥 뜯으면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큼 삥 안뜯기면서도 더 잘나가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미국에 널리고 깔렸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가능하고? 그렇게 기업 뒤지면 그 수많은 실업자들은 또 뭐 먹고 살게? 그렇게 되면 세수 확보 자체가 안되는데 복지는 무슨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