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뜻한다고 보자.


대의민주주의는 후보 한 명이 참가자 전원을 대표한다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은 참가자 전원의 의견을 대표한게된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되는 것을 "주인의식의 상실"로 보면 결국 민주성과 반대된다고 볼 수 있는 “주인의식의 상실"은 어떤 방향이든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든 결국 모두의 의견을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사람이 자유를 가지는 이상 의견결정과정에서 "주인의식의 상실"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일어난다.


결국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주인의식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를 

(1) 민주주의에서 전체의견과 개인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한가.

(2) 다수나 권력에 의한 압박이 없어 의견의 자율성 보장이 보장되는가.


다음과 같이 2가지 관점에서 보자, (2)의 경우 다수와 권력 중 어느 쪽이 더 자율성이 보장되는가로 보면, 적어도 오늘날은 다수에 의한 의견의 제한이, 권력에의한 제한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갈 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라고 발언권을 막는 그 어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1)번은 직접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직접민주주의가 전체의견을 반영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미 직접민주주의는 "주인의식의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보다 더 발언권을 축소시킨다.


발언의 권위 또한 마찬가지다. 직접민주주의에서도 발언의 힘은 절대 균등하지 않다, 이는 말하는 능력에 비례한다. 이는 결국 한가지 능력만으로 사람을 뽑게 된다. 반대로 간접민주주의에서 발언권의 힘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원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 해당 분야의 발언권을 얻게된다. 덤으로 발언권은 책임과 비례하여, 중우정치에 대한 안전장치또한 가지고 있다. 계급이 유동적이라는 전제 아래서, 간접민주주의는 절대 발언권을 막지 않고, 오히려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시장만능주의와 비슷한 면 또한 가진다. 독과점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대세가 만들어지면, 그 외 다른 의견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된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들에 의해 지켜지는 최소한의 발원권을 지킬 수단이 없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반민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