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구스와프


폴란드는 4500kcal의 열량에 해당하는 식사(보통 초콜렛 8개, 웨이퍼 1개, 주스 1개[48]), 1일 법정휴일[49], 소득공제(기증혈액 1L 당 PLN 130[50]. 다만 소득 6% 초과 불가능), 헌혈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여행경비 상환, 혈액검사결과 등을 제공한다. 헌혈기관과 스폰서십을 맺은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기념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점기업의 경우 10 즈워티의 도서구입비용 등.

또한, 폴란드에서는 헌혈량에 따라 타이틀을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혜택이 상당하다. ZHDK의 경우 몇몇 의약품을 할인받아 사거나, 처방약의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ZHDK 타이틀을 받고 일정량의 혈액 또는 혈액성분을 돌려준 경우 대중교통 이용 할인을 받는다.[51] UHDK는 ZOZ 의료시설에서 순서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줄을 안 서고 약을 살 수 있다는 뜻. https://krwiodawcy.org/korzysci-z-hdk
폴란드에서는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하고 가면 헌혈이 가능하니 폴란드에 거주 중인 위키러라면 헌혈해서 혜택을 받으러 가자. 폴란드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나라가 나라인지라 대충 얼버무리면 오케이하는 경우도 있다.


[48] : 기관에 따라 웨이퍼 대신 쿠키, 주스 대신 시설 내 자판기 무료무한이용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49] : 말 그대로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며,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회사에 헌혈일을 통지한 뒤 헌혈을 한 날에 쉬는 것이다. 사전검진 이후 헌혈이 거부된 경우에도 당일 반차를 가지게 된다.

[50] : 폴란드의 물가가 1/3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체감물가로 계산하면 1L당 대략 10만 원 이상

[51] : 도시마다 이용규정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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