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들을 위한 상식글


일용직에게는 집유가 벌금형보다 반기는 것이겠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어도 의원면직 내지 정년퇴직할때까지는 반드시 피해야할 대상

왜인고하니

집유는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인데

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파면과 동일한 것으로 의제되어 (탄핵도 마찬가지‥ 반면 파산선고로 인한 당연퇴직은 그정도까진 아니라고 함)

연금ㆍ경력인정에서 불이익 받는 불명예 퇴직  취급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