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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늦다고 머리카락 자르고 뺨 때린 아버지…벌금형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에 처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겨울 어느날 딸이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딸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2월쯤에는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뒤, 딸이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불경기틱 한 소식에 그냥 슬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