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함.


즉,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다면 개인의 지유가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된 헌법이고


이 때문에 징병제도도 가능한 것임



굳이 징병제도까지 안가더라도

코로나19 때만 해도 전국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했지?


'마스크 쓰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

라고,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 헌법 조항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도 농후함.


게다가 이번 의사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충분히 코로나 19 때 보다 더 국가적 위기로 볼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의료 비상상황에는 의사가 아무리 사직을 해도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를 강제동원 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켜도 합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의사 면허 자체를 반납하면 모를까


의사들 기본권 침해가 좀 억울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코로나19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될 수 있고

의사들 기본권 침해돼도 법원은 쉴드를 안쳐줄 가능성이 높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