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 년 대법원 상고심 "리얼돌 사용은 불법 아니다"판결

판결 요지 "리얼돌은 단순한 성기구일 뿐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세청 "수입 리얼돌" 에 대한 통관금지 처분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으로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생략)" 에 해당한다는 요지


3. 관세청의 수입금지 처분과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사안의 판결이긴 하나 결국 대법판결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4. 당연히 다들 ???하면서 당연히 불복청구 들어감


5. 불복청구와 소송에 이르는 지리한 법적 다툼끝에

당연히 2021년 수입통관 허용


6. 이젠 수입 되겠지? 어림도없음 

관세청 "수입허용물품은 판결받은 쟁점물품 뿐이니 니들 다 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받아오셈" 시전


7. 다들??? 2번 시전

한번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은 사실관계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당연히 같은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바, 당연히 원고승소확률 99.9%이상 


8. 원고측 관세사와 변호사 "결과가 정해진 무의미한 일에 행정력, 혈세를 낭비하냐" 며 비판, 소송비용 정보공개청구

관세청 "내부자료임 좃까셈"


9. 현재 진행중인 리얼돌 통관관련 행정심판, 소송 건수는 25~30건 


10. 현재 리얼돌관련 법안 심의중


결론

관세청장 독단으로 땡깡부리는중

관세청 변호사만 "져도되는 소송ㅋㅋ오예" 개꿀빠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