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관리 채널

 

부국장은 한달에 최대 7일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중엔 업무 태만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국장이 6일간 업무를 하지 않을시 경고를 1회 부여합니다. 경고부여후에도 3일 이상 업무를 하지 않을시 해당 부국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멘션과 함께 관리 채널에서 게시글을 통해 부여합니다.

단, 그 후 3일 안에 업무가 없어 수행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할 시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경고 3회 누적시 해임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태만으로 인해 해임된 부국장은 이후 2회간 재출마할 수 없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국장(대리)에게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둘 모두 2일 이상 부재시 부국장 3명과의(발제자가 부국장일시 발제자 포함 3명) 합의를 통해 해임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