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 양규광(梁奎廣)이 임금께 인견(引見)받아 입시한 뒤에 주(奏)하기를 다음과 같다.


"일찍이 흉적이 중화를 침노(侵擄)하고 그 흉세를 저 멀리 서역까지 다다르게 한 것은 기공을 통한 재주도 있사오만 역참이 정비되어있어 대병(大兵)을 부리는 것에 수월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이로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흉적이 남기고 정비한 역참을 계승케 하여 운용한다면 능히 천하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에 큰 우조가 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짐(朕) 또한 그 효용에는 탄복하는 바이다. 허나 흉적의 유산을 그대로 쓴다면 중외(中外)의 원성을 받지 않겠는가? 차라리 경공을 가르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양규광이 말하기를


"사람이 경공을 쓴들 말의 빠르기에 비견되겠사오며, 군병에게 경공을 가르쳐 체력을 쓰게 한다면 전투에 어찌 힘이 나겠사옵니까? 또한 경공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기예도 아니니 온당치 않사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의 말이 실로 온당하다. 도로를 정비하고 통솔하는 것은 병부의 일에 가까우니 병부에서 관할하게 하고, 나라의 역참을 부당한 축재에 힘쓰거나 역마를 노리는 죄인들이 없도록 널리 이에 관련된 법문을 제정해 반시(頒示)케 함이 옳다, 재상은 이를 내일 조정에 입시 하여 백관과 다시 논하라."


하니 양규광이 이에 따랐다.


황오실록(皇吳實錄) 태조본기(太祖本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