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른 게임 계정을 회사 측이 '이용약관에 위배됐습니다'라는 명목으로 차단하면. 이건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불법이라고 정의 가능함.
하지만 현재 국내 법원에서는 게임 계정이나 게임 내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별로 없음. 가끔 뉴스로 보는 리니지 집행검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그래서 '명백히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다'가 팩트.
고로 성능 500 짜리 캐릭터를 비싸게 팔아먹다가, 성능 100으로 다운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건 전 세계 다 마찬가지.
다만 국가별로 게임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름. 중국 같은 경우 최근 정부가 게임에 대해 적대적인 편이고, 민심이 돌아서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점마들은 뭐고?' 하고 볼 테고, 그거 자체가 게임사에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이어짐. "내 계정 가치를 게임사가 침해했어요" 하고 거는 민사소송에서도 게임사가 불리해질 것이고.
그렇기에 어지간하면 너프가 지양됨. 성능을 낮춘다 = 허위광고를 했다는 식의 개념이 되니까.
자동차 제로백 3.5초라고 해놓고 팔았는데, 출시 2개월 뒤 안전상의 이유로 제로백 8초로 제한 걸겠습니다 ^^ 하면 들고 일어서는 거랑 같지.
특히 중국이 예민한 건, 정부 성향에 달렸음.
우리나라는 게임사가 지랄해서 사옥에 트럭을 보내고, 시위를 하고 해도. 커뮤니티에서나 논란이지, 정부나 언론 등에서는 별 관심 없음. 게임사는 별다른 제재를 안 받으니 당연히 대응 안 하고. 오히려 대응했다가 일 키우는 사례가 많아서 '최대한 무대응'이 매뉴얼처럼 굳어짐.
근데 중국은 정부가 게임에 관심도 꽤 있음. 부정적인 쪽으로. 만약 거리를 준다면 거대 기업도 단숨에 망하게 만들 수 있는 비상식적인 행위도 가능함. 그래서 게임사는 '정부기구를 자극할 만한 게이머의 대대적인 반발 행동'을 촉발할 만한 행동을 경계함.
대표적인 사례가 1신에서 종려라는 캐릭터 성능 너프되서 나왔던 사례. 과대광고라고 게이머들 들고 일어섰었는데. 뭐 중국 게이머들이 유별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소문났지만. 미호요가 신비로워지기 싫어서 대응한 거라는 게 정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