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들은 절대 성형외과 가지 말아라.


개빡쳐서 변호사랑 아예 상담을 해버림


1. 비급여 진료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부당 진료에 해당, 급여는 괜찮지만 비급여 여부는 무조건 사전 고지 의무가 의료법상 명시되어있음. <<== 빼박


2. 현재 병원 측에서 실비 청구를 위해 도와준다는 열상처리는 환자 본인의 상처 또는 병변이 아님에도 사실입각하지 않은 사문서 작성으로 허위사문서작성에 해당 <== 만약 환자가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


3.  진료코드를 받았고 해당 진료코드로 약에대한 급여청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병원측은 좋던 싫던 부당 청구된 모든 50만원을 토해내고, 정상적인 원무처리 하에 본인부담금을 책정해서 재결제 해야함.


4. 만약 이 절차가 안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녹취록 자료 등을 전부 들고 가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찌르면 감찰과 수사가 진행됨. 너무나 명백한 위법 행위임 ==> 내 사견인데, 만약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상당수는 실비 보험사로부터 민형사상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임. 왜냐면 얘네들이 한두 건 했겠냐고. 겁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더니 실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두번 한 게 아님.


etc) 병원에서 진행되는 수기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음.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기록 의무에 반하는 행위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감.
                == 현재 병원측은 급여는 해주긴 할 건데 너가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한 거 아니냐, 내가 적은 기록지에는 그런 이야기 안적혀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함. 그래도 일단 하던 이야기대로 주장할 수 밖에 없음, 정황이 너무 명백하고 일관성이 있어서 분쟁 도중에 심사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_애초에 미용 목적이면 비급여인 건 당연한데, 약국에서 반응한 내용이라던가, 결제 후 환불되고 나눈 대화 내용 등. 결국 급여를 해줬다는 점이라던가 여러 정황들이 너무 명백함.


개 속 시원하다. 

월요일에 보자 시발 성형외과새끼들아.


니들은 성형외과랑 연결되지 말아라. 얘네들 진짜 개새끼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