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5 후속 시행령 개정


기존에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 식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서버 단계에서 AI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 파일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어 자동으로 검사한 뒤 등록된다.

( SNS, 커뮤 등 공개적인 사이트에서 사진 올릴때도 이제 검열 된다는 뜻 )


2.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핵심내용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명백한 의도 (악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이나 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판결할 수 있다. 게다가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정손해액을 기본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허위정보 사실을 등록하거나 AI로 조작된 영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여 누군가 피해 입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됨)


3. 스쿨존 24시간 시속 30Km 제한 → 새벽 시간대 시속 50Km 제한으로 변경 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을 새벽 시간대에는 50Km로 가변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등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건 7월부터 한다는건 아니고 추진 한다는 내용인듯함 )


4.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로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 해수욕장 가면 파라솔 빌리는데 시간당 2만원, 5만원 등 하는거 요금 표준화 만들어서 운행 할 예정 )

( 파라솔 등 기타 도구들에 대해서 표준화 요금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고 함 )



출처 : 유튜브 1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