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20. 6. 9.>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5. 12. 22., 2016. 1. 27.>

1. 삭제  <2013. 3. 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2020. 6. 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7., 2008. 2. 29., 2020. 6. 9.>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6. 1. 27.>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8. 3. 13.>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8. 3. 13., 2019. 12. 10.>

⑧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18. 3. 13.>

[2013. 3. 23. 법률 제11710호에 의하여 2012. 8. 3. 위헌 결정된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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