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지를 파라과이식으로 해석해보았습니다.


응 속지주의 ㅈ까.


해외에서 해외법으로 설립된 해외기업도 국내법 적용받아야함.


한국말 하는 외국인도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인터넷 쓰는 외국인도 한국인이야.





이를 본 어느 파라과이인의 반응 : 


뭐라고? 시발? 옛날에 공녀 바치면서 중국이랑 떡치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한테 강간당하더니 


이제는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