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소위 N 번방 방지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청소넌 성착취물에 게임도 들어감. 교복입힌 성인이니까 괜찮지 않냐 하겠지만 청소년 성착취물 정의가 실제 청소년 뿐만이 아닌 청소년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대상도 포함하기 때문에 판사 재량에 따라 충분히 처벌사유 가능함 ㅇㅇ 이미 판례도 있음.
제작하고 유포만 안 하면 괜찮지 않겠냐 하겠지만 이제 처벌 대상이 유포자 뿐만이 아닌 시청자까지 포함되게 변경됨. 단순 플레이도 원칙상 처벌 가능하단 이야기임

물론 싱글플레이 겜 피씨에 깔아서 혼자 하는 거니까 어디 야동사이트에 스트리밍하는 것만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잡혀가서 피씨 포렌식 당하지 않는 이상 실제 검거될 일은 없겠지만 암튼 이제 공식적으로 교복 입히고 섹렙질하면 강도상해죄에 준하는 수준의 중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거 ㅎㅎ 존나 좋은 나라다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