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파일을 곧 아동 성범죄자로 여겨보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 성 도착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능에 가깝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소아성애 성향을 성범죄의 형태로 표출한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소아성애를 행위로 옮기는 것이 성범죄일 뿐이다.

좋은 예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아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 범죄 충동을 억제하며, 소아성애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페도파일들의 모임 도덕적 아동성애자들(Virtuous Pedophiles)가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가 절대로 아니다. 또한 소아성애자가 곧 범죄자라는 인식의 재고를 촉구하고, 소아성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선한 소아성애자로 살아가려면 실제 성행위는 죽을 때까지 꿈도 못 꾸는 것이 문제. 아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일 것이다. 사실 이는 해외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로, 네덜란드의 성과학자 릭 반 룬센(Rik van Lunsen)처럼 미성년자를 묘사한 가상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 흔히 말하는 2D물이나 3D 모델링, 성교인형 등)에 대해 소아성애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실존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해외 인터넷 등지에서 가상 표현물이 아동성애자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면 이는 합법화함이 옳다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여러 논의가 있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고민하는 페도파일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페도파일들이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상담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내담자가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나 범죄 사실을 범행 대상과 일자, 장소, 수법 등등을 육하원칙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증언한 경우라면 심리상담사든 천주교 신부든 누가 되었든 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자세한 범행 계획을 세울 생각이 아니라면 고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모든 페도파일이 아동 성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모든 아동 성범죄자가 곧 페도파일인 것도 아니다. 강간 문서에서도 피해자의 외모와 관련된 문단에서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대상이 얼마나 범죄의 목표로 삼기 쉬운가'로 피해자를 고른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동년배 혹은 연상인 상대와의 관계 실패와 그로 인한 열등감, 혹은 단순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심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즉 아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물리력에 취약하고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쉬운 아동을 성범죄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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