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차회와 작가님 쪽에 상업이용으로 연락주신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희는 변리사를 선임하고 마차회와 협의하여 허가권리를 위임받았으며
원본 디자인 작가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추후 어떠한 권리행사, 수익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오나
제3자의 예기치못한 권리행사 혹은 독점,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 디자인 작가님에게 권리를 전권 위임하고 상표등록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마무리 짓기 전까지 마차회에서 권리를 위임받은 총대진은
상업적이용, 굿즈제작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며 이 금지 조치는 추후 발표까지 지속됩니다.

이하는 현재 예정중인 계약 골조에 해당됩니다
1. 비상업 자유사용
2. 상업이용, 굿즈화, 정치적 목적 사용시 원본 디자인 작가 허가제
3. 매출 발생시 마차회에 로열티 지급
4. 상업이용시 우마무스메 애셋 사용 절대금지
5. 총대진은 로얄티와 권리양도를 포함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3자의 예기치못한 권리행사 및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원 디자인 작가님의 권익보호를 위한 선의입니다.
저희는 그 어떠한 이득도 챙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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