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가 있는데

유저는 열람청구권이라는게 있단말이야

근데 사용내역은 어떻게보면 개인정보잖아? 거래내역인거니까


근데 열람을 요청했는데 아직 약관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유저가 아직 게임의 활동유저니까 

반드시 보관되어 있어야되는 기간인데 이걸 DB가 없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한거잖아


그럼 유저의 열람청구권 행사를 회사가 거부한건데 이미 이걸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님??


당연히 평소같은 상황이면 이래도 결국 그냥 상담직원 실수입니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것도 걸리지 않나??

진짜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