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민법적 손해 배상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함

즉 손해를 줬던 말던 그것을 배상하는데는 피해를 줄 고의나 사측의 실수만 없으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음


그래서 계속 '저희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의도치 않았지만'으로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고


과실도 중과실만 인정되는 거라서 계속 축소해서 주장했던것 같음


오늘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용 이해가 확되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