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 없음.


원래 법에 세부적인 것들까지 그렇게 일일히 나열할 정도로 법이란걸 지엽적으로 만들 순 없다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기준들을 만들고, 이걸 또 현실에서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현장의 각 부처에선 이를 해석한 예규나 업무요령 같은걸 만들어냄.


근데... ㅆㅃ 민식이법에는 그딴게 없어!!!


문구 자체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고만 퉁쳐놓았지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따위를 규정하고 있지를 않단 말이야.


이게 무슨소리냐면 이제 니가 그 '의무'를 위반한건지 아닌지는 재판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판사님이 결정하는거란 소리임.


애미시발놈의 교통법 자체가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한데 민식이법은 그 끝판왕임. 감히 오만불손하게 판사님 앞에서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실제로 니 책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판사님이 니가 잘못한거 같다고 하는 순간 너놈은 유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식으로 당당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사람 조질 수 있는 법은 몇개 안됨.(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