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떠서 가져옴




대충 사건의 경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편부모 가정이라 가정교육을 덜 받았다라는 패드립을 시전. 뭐 이것 말고도 악플은 더 있겠지만 아마 이게 기폭제 역할이었던거 같음




쨌든 이걸로 소송을 걸었고 피고는 「나는 안의 사람인 원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캐릭터를 공격한 것이다」라고 사실상 발 뺌에 가까운 발언을 했고




원고는 「캐릭터의 움직임등은 모두 원고의 인격을 반영하고 직접 움직이기에 해당 악플은 원고에대한 모욕이다」라고 발언




도쿄 법원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음






나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는게 이 판례가 비단 버튜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여러 사건 사고들도 해당 판례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듬


지금은 소셜 VR앱에서 단순히 1:1 커뮤니케이션이 전부지만 여러 영화나 만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앱 안에서 한명의 탤런트가 여러 유저들 앞에서 공연하는 일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고 지금도 이벤트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된 상황임



이런 이벤트형 메타버스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 유저까지 참여하게된다면 이런 사건도 분명히 일어날테고(실제로 아마추어 버튜버들이 주로 활동하는 리얼리티나 이리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있다고 함) 해당 판례를 통해 아마추어 크리에이터들이 보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