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관챈에서 할 일이었으나
국장이 상당히 재량적으로 관챈 차단을 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여기서 묻습니다.
저는 3월 28일 당시 엄연한 차단 상태였으며, 3일 후 만기출소를 기다리며 관챈에서 각종 봇제작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격성 유저청원이 발의되어 09로 형량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진에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유저청원은 최고권위의 법이라 모든 법을 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소명 및 문의합니다.
대놓고 기존규정을 씹는 유저청원이 가능한가요?
대놓고 특정유저를 저격하는 유저청원이 가능한가요?
해당 운영진들이 대부분 불명예스럽게 사임하거나 탄핵된 상태인데 저에 대한 복권을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