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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지의 유료 작품 저작권 부분이 챈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공감함.
그래서 지금부터 물어볼껀 그냥 혹시나의 문제임.

 저번에 유료 작품의 맛보기 부분(픽시브에 올라온 무료 파트)만 핫산한걸  올린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그 뒷부분(유료로 파는 부분) 을 핫산해서 다른 챈에 올리고 올렸다는 링크만 프셐챈에 가져오는건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닌지임.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럼
1. 심챈이나 다른 챈에 핫산한걸 올린다.
2. 프셐챈에 맛보기 부분을 올리고 위의 링크를 올린다.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마음 접고 다른 거 찾으러 갈게.




@양이모의크로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