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제대로 읽으면 알겠지만 "고인에게 위 필름을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고 했음. 애초에 "공문서"라 본것도, 쓰레기 봉투에 있는 시 문양때문이라고 나와있음 ㅇㅇ.(~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소론과 같이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발부 할 수 없다거나 그 공무소의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 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그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죄는 되는 것이며」,
판례를 다시 제대로 읽으면 알겠지만, 위 판례는 공문서인 쓰레기봉투를 만들기 위해 그 시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름을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필름을 공문서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성립되지 않은 사안임. 판례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읽어보면, '공문서인 쓰레기봉투'라는 표현이 수회 나옴. 다만, 이 공문서를 만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필름을 만들었는데, 그 필름은 문서라고 볼 수 없어서 무죄가 된거지(판례에서는 예비단계, 준비단계라고 표현됨), 쓰레기봉투가 공문서라고 인정 되었고, 이에 근거에서 쓰레기봉투를 임의로 만들어서 배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됨(이건 '쓰레기봉투 공문서'라고 구글링 하면 기사랑 판례 몇개 뜸)
조금 비유를 더 해줘서 쉽게 이야기 해주자면, 니가 수표를 위조하려고 굉장히 좋은 프린터를 사서 포토샵 시안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인쇄하려고 타인에게 의뢰를 하던지 과시를 하던지 하려고 이걸 다른사람한테 보여준거임. 그리고 실제로 이걸 뽑아서 위조 수표를 만들기 전에 걸린거임. 근데 포토샵 시안이나 프린터를 산 행위 자체는 수표를 위조한 게 아니고, 또 타인에게 그 시안을 보여준다고 해도 문서를 행사한게 아닌거임. 그리고 그걸 뽑아야 위조한게 되는건데, 그걸 뽑기 전에 걸린거임.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됨? 굳이 위조수표를 예를 든건 위에 공문서위조와 마찬가지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아서 그런거고, 만약 쓰레기봉투나 수표가 아니라 위조화폐를 만들려고 필름을 만들었거나 동판을 만들었다면 통화위조예비음모로 처벌되었을 거임. 다만 공문서위조나 유가증권위조에는 예비음모가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거지.
저건 잡기힘들고 잡아도 처벌하기 어려움
사람이 직접 사칭한게 아니라서 어렵고 잡아봐야 처벌 자체가 그냥 계도수준임
캣맘이 아니고 너네가 저정도로 하찮은 수준에서 같은일 저질러도 담부터 그러자마슈 하는 정도의 계도수준에 그침...
잡는데 들어가는 노고 대비 실익이 없음
저런거 당연히 공무원이 직접 잡는게 아니고 경찰로 이관시켜야 할것인데 cctv가 있으면 몰라도 거기 cctv없거나 오래돼서 지워졌으면 못잡음 저런 잡범들 잡는게 글케 쉽지가않음
캣맘이 자기 밥그릇 손대면 위법이라고 뭐라뭐라 써놓으니까 거기다대고 자기 번호 남기면서 반문하고 싶으면 전화하라 한거지. 다소 미련한 짓이었긴 하지만 그러면 관계자만 전화하면 되는건데 캣맘이 이 번호를 캣맘 카페에다 올려서 퍼트린거야. 그래가지고 캣맘 카페의 온갖 진상들이 다 전화해서 개놈이네 썅놈이네 욕질을 함.
지자체에서 현금 오가기 편한 사업 중 하나가 고양이 중성화 사업임 포획, 중성화 수술 시 관련 인력에게 임금, 수수료 지불해야하는데 당연히 지자체 내 들고양이 피해로 민원이 많을수록 예산 더 크게 따옴 캣맘들이 설칠수록 공무원은 덕을 보는데다 캣맘년들은 악성민원인 되기 쉽상이라 쉽게 건드리지도 못함 ㅋㅋㅋ 그러니 만만한 일반 시민들한테 오히려 개기고 캣맘한테 설설기는 꼬락서니 완성
캣맘질 하는 애들 보면 무식하고 가진거 없고 열등감 오지는 경우가 태반.
남들 보다 뭐하나 잘난거 없으니 저딴 짓거리 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이라도 가져보려는거.
쟤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는게 아니고 '가엽고 불쌍한 동물들을 도와주는 착한 나' 에 만족감을 느끼는 종자들임. 저게 고양이가 아니고 바선생이라도 상관 없을껄?
그저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고양이를 대상으로 저 지랄 하는 종자들 수가 절대 다수인거지.
캣맘질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고양이 키우고 가게 앞에 고양이들 오면 사료도 나눠주고 츄르도 준다. 밥 못먹고 비맞아서 떨고있는거 보고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사료 나눠주는 게 나쁜거는 아니라고 봄. 다만 여기서 문제는 구청장을 사칭했다는게 문제고 그걸 가지고 까는게 맞을듯
선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불러오진 않지. 구청장을 사칭했거나 말거나는 그 다음의 이야기고 내가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게 되는거 아닐까. 그거 뻔히 알면서 남이야 뭐라고 하던 말던 다 씹고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다 되는건 아니잖아?
뭐 차라리 자기 집 앞이나 본인의 공간에서 남들 피해 안주고 밥 좀 주는걸로 딱히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음.
지랄하고 있노 길바닥에 밥 쳐주는거 씹민폐야 ㅋㅋ 자동차 안에 고양이 씨발련들 들어가서 엔진 고장나면 수리비 니가 쳐낼거임? 길거리 쓰레기 봉투 다 찢어지면 그 음식물 쓰레기 니가 다 쳐치울거? 새벽에 존나 시끄럽게 발정나서 소리 질러서 깨면 니가 피해보상금 낼거임?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