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원래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 해당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운전자 과실 없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법인데, 병신같은 경찰들이
"아 그래도 어쨌든 애가 다쳤으니까 운전자 과실 있어요."
"차에 시동 걸려있었으니 차가 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 있어요~"
"튀어나올것도 예상하셨어야죠. 규정대로 20km/h 미만 서행하셨지만 어쨌든 튀어나온 애랑 접촉하셨으니 가해자입니다~"
이지랄하면서 민식지랄해서 문제가 된거임
민식이법의 가장 큰 맹점은 그 법을 휘두르는 경찰새끼들이 병신이라는거다.
나두 본토에서는 차 안몰아봤는데 재작년 여친이랑 괌 가서 렌트했을때 알았음. 여친이 미국서 살다 왔는데 무조건 횡단보도 있거나 스쿨버스 정차시에는 일단 차 세우고 보라고 하더라.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잠깐 서는게 한국에서만 운전했던 나로서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갔었다. 한국 같았으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갔을텐데 확실히 보행자 혹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같은건 미국이 앞서더라는걸 느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