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에서는 효과 처리 시 하나가 아닌 복수의 무언가를 처리하도록 하는 카드가 몇개 있다.

그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취급을 하는 것이 동시 처리

동시가 아닌 다른 시점에 처리하는 취급인 것이 비동시처리이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동시처리라고 해도 실제 절차상으로는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취급은 여러 행위가 동시에 이뤄지는 취급임.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게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속 편함.


이 둘을 텍스트로 구분하는 방법은



저기 보이는 '그 후'라는 말이나




'추가로' 라는 말이 붙어있는지만 보면 된다.

'그 후', '추가로'라는 텍스트가 있다면 비동시처리, 그렇지 않다면 동시 처리이다.

물론 이건 재판되거나 비교적 최근에 발매되어 텍스트가 잘 정립된 카드들의 경우고

그렇지 않은 구시대의 카드들은 얌전히 DB나 키자.



그렇다면 동시처리와 비동시처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1. 타이밍을 놓치는 요인이 되는가



여기 죽음의 매직 박스가 있다.

텍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파괴와 컨트롤 이동은 비동시 처리이다.


이 카드를 발동해 상대 필드 위에 있는 엘리멘틀 히어로 아쿠아 네오스를 파괴하고 자신 필드의 크리보를 상대에게 옮긴다면



상대는 리버스 오브 네오스를 발동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 다. 아쿠아 네오스를 파괴하고 컨트롤을 옮기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임의 효과인 리버스 오브 네오스는 발동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비동시처리는 경우에 따라 카드/효과의 발동 타이밍을 놓칠 여지가 있다.

동시처리는 두 처리를 동시에 실시하는 취급이므로, 타이밍을 놓칠 여지가 비교적 적다고 보면 된다.

(동시처리 효과가 체인 2에 발동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




위의 상황에서 죽음의 매직 박스를 빛의 제왕 크라이스의 1번 효과로 바꾸어 생각해보자.

빛의 제왕 크라이스의 1번 효과, 즉 파괴와 드로우는 동시 처리이다.

따라서 리버스 오브 네오스는 발동 타이밍을 놓칠 일이 없다.



2. 동시 처리 효과의 발동 전, 효과 처리에서 실시하는 A와 B의 행위 둘 중 하나만 만족할 경우는?



카드마다 다르다.


이게 뭔 개소리지? 싶을 텐데, 쉽게 예시를 들어주겠다.



여기 생자의 서-금단의 주술-이 있다.


자신 묘지의 언데드족 몬스터가 없는데 이 카드를 발동할 수 있을까?

혹은 상대 묘지에 몬스터가 없는데 발동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이던 할 수 없다. 발동 자체가 불가능함.


그러나 모든 동시 처리 효과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휘광자 파라디오스처럼, 공격력 0의 몬스터를 대상으로 발동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무효가 된 몬스터를 대상으로는 발동할 수 있는 카드도 있다.



지옥의 폭주소환처럼, 상대가 자신 필드의 몬스터와 같은 이름의 몬스터를 소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발동이 가능한 것도 있다.

(일본 위키에서는 저 "가능한"이라는 문구 때문이라고 보는데 확실하진 않음)


어쨌던 카드마다 다르니 알아서 DB든 뭐든 잘 뒤져보는 수밖에 없다.



3. 동시 처리 효과/카드 발동에 체인한 것 등으로 인해 어느 한 쪽의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여기 사테라나이트 스카이브릿지가 있다.

이 카드의 효과는 딱 보면 알수 있듯 동시 처리이다.

이걸로 내 필드에 있는 사테라나이트 데네브를 지정해 발동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만일 상대가 금지된 성창을 발동하면 대상 몬스터를 덱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지고



저 카드 대신 배너티 스페이스를 발동하면 상대는 특수 소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동시 처리 효과에 체인하여 발동한 카드/효과로 인해

두 효과 중 어느 한 쪽의 처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A. 체인 등으로 인해 두 번째 효과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첫 번째만 처리하고, 효과 처리를 종료한다.

위 상황에서 금지된 성창으로 개입한 경우, 특수 소환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덱으로 되돌리는 처리는 하지 않은 채 효과 처리를 마친다.


B. 체인 등으로 인해 첫 번째 효과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불발 처리, 두 번째도 할 수 없다.

즉 위 상황에서 배너티 스페이스로 개입한 경우는 특수 소환, 덱 되돌리기 둘 다 할 수 없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규칙이 아니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거다.


그렇다면 첫 번째 효과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진 경우는 어떨까?



RE-BUSTER는 동시 처리 효과를 가진 카드다.

이쯤되면 알아서 구별될 것이다.


자신 필드 위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하고, /버스터 몬스터를 소환하는 효과를 가진 카드인데

자신 필드 위에 있는 몬스터가 크리보 + 효과 파괴 내성을 가진 네오스 와이즈맨이라면

몬스터를 전부 파괴할 수 없는, 첫 번째 효과의 불완전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첫 번째 효과가 불완전하게 처리되는 경우 이후의 절차는



카드마다 다르다 시발

덧붙여 RE-BUSTER의 경우는 이후의 처리도 실시할 수 없는 쪽에 속한다.



하지만 CNo.40 기믹 퍼핏-데블즈 스트링스는 스트링 카운터가 얹혀 있는 몬스터가 일부만 파괴되더라도

드로우를 할 수 있다.

병신게임 수준



4. 그렇다면 비동시처리 효과의 발동 전, 비동시처리의 두 효과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진짜 개시발같은 부분이다.

먼저 발동 여부부터 알아보자


비동시처리는 그 효과의 발동 전, 각각의 절차 중 첫 번째 처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발동할 수 없다.

여기까진 괜찮다.


그 효과의 발동 전, 첫 번째 절차를 실시하고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효과가 임의 효과라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디멘션 매직을 들 수 있다.

특수 소환과 파괴가 비동시처리인 효과를 가진 카드인데, 파괴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카드는 두 번째 효과를 처리할 수 없더라도 발동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아 그래 이정도면 외울수 있지 싶을거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비동시처리 효과 발동 전,그 효과의 첫 번째 절차는 실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효과가 강제 효과라면



카드나 상황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히어로 블래스트 : 파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없어도 발동 가능



"시라누이류 윤회의 진"의 두번째 효과를 선택한 효과 발동 : 덱에서 드로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발동 불가


개병신게임 수준



5. 비동시처리 효과의 발동에 체인한 것 등으로 인해 카드/효과로 인해 둘 중 하나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첫 번째 효과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아니 좀



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의
'이 카드가 파괴되어 묘지로 보내졌을 때, 자신의 묘지에 존재하는 몬스터 1장을 선택하고 발동한다.

자신 필드 위의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선택한 몬스터 1장을 자신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한다.'는 효과 처리시

자신 필드 위의 카드가 없거나 자신 필드 위의 카드를 파괴할 수 없었더라도 특수 소환 처리를 실시한다.

(17/03/24)



근데 이새낀 덱에 넣고 셔플 못하면 드로우도 못함

개시발병신게임수준



다음으로 두 번째 효과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가 설명글 적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다 진짜 재정이 이지랄이다.



스크랩 스콜은 효과 처리 시 대상 몬스터를 파괴할 수 없어도 덤핑과 드로우는 실시한다.

(17/03/24)




그러나 빛의 소집은 효과 처리시 묘지의 빛 속성 몬스터의 수가 내 패보다 적게 되었을 경우

패도 버리지 않고 샐비지도 하지 않는다.

(09/03/14)


지랄맞은개시발병신게임수준 진짜



그러니 하루빨리 DB와 위키와 친구가 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