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비확정 개념에 대해



이 두 가지는 효과 발동시를 기준으로,

실제 그 효과를 처리할 때에 지정한 요소가 확정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개념설명이 존나 머리아프니까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



여기 에어맨이 있다.


에어맨의 1번 효과는 두 가지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발동한다.

첫 번째는 이 카드 이외의 자신 필드 히어로 몬스터 수 "까지", 필드의 마법/함정 카드를 고르고 파괴하는 효과.

두 번째는 덱에서 히어로 몬스터 한장을 서치하는 효과.


위에 굵은글씨 처리 해놓은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건 첫 번째다.


빨간 글씨 쳐 놓은거 보면 알겠지만, 텍스트가 "~까지"여서 1장이던 2장이던 파괴 매수는 자기 맘이다.

(물론 첫 번째 효과를 선택한 이상 0장 파괴는 불가능하다)

"고르고"라는 텍스트에 빨간 글씨를 쳐 놓았는데, 이건 대상 비지정 효과는 효과 발동시가 아닌

효과 처리시에 그 목표를 지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에어맨이 첫 번째 효과를 선택하고 발동했더라도, 이에 대해 스타라이트 로드를 체인할 수 없다.

효과 처리시에 그 매수와 목표를 고르기 때문에, 발동시에는 카드를 몇 장 파괴할지, 어느 쪽 필드의 카드를 파괴할 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설명했다면




누가 옆에서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1변 효과로 데스페라도 속사포 드래곤의 2번 효과의 발동에 체인해서 막을 수 있음?" 이라고 질문할 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데스페라도는 발동을 선언하고, 효과 처리시 코인 토스를 3회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값이 달라진다.
만일 코인 토스를 했는데 죄다 뒷면이 나오면, 파괴할 수가 없고, 이 때문에 발동시 파괴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드의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에 대항하는 스타더스트가 체인해서 막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코인토스만 하고 끝나는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2. 포함하는 효과



"포함하는 효과" 란, "발동한 효과에 동일한 구문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효과이다.


이 "포함하는 효과"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절하고 유명한 카드는



누가 뭐래도 이거니까 이걸로 해 보자.


하루 우라라의 "포함하는 효과" 구문은 세 가지, 즉

덱에서 카드를 패에 넣는 효과,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인데

발동한 효과 중 이에 해당하는 구문이 들어가 있다면 하루 우라라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하게 증원부터 보자.

"덱에서 레벨 4 이하의 전사족 몬스터 1장을 패에 넣는다."

즉 하루 우라라의 "덱에서 카드를 패에 넣는 효과"의 구문과 일치한다.


따라서 하루 우라라를 던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 보겠다.




Q. 제 필드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 플레이어가 "섀도르 퓨전"을 발동했습니다.

이 카드의 발동에 대해 자신은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까?




어? 섀도르 퓨전은 발동한 플레이어로부터 상대가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있어야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낼 수 없으니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함정에 빠진 것이다.


A. 네, 발동할 수 있습니다(17/03/24).



라고 생각할테니 하나하나 설명해주겠다.


발동 시 상황과는 상관없이, 발동한 효과에 따른 구문만 일치한다면 "포함하는 효과"로 간주한다.

섀도르 퓨전은 발동 시 상황이 어찌되었든 하루 우라라의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에 대한 구문이 일치한다.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상대 필드에 존재할 경우, 자신의 덱의 몬스터도 융합 소재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가 섀도르 퓨전을 발동했을 때, 반대쪽 플레이어의 필드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없더라도

혹은 상대가 선공 첫 턴에 섀도르 퓨전을 발동했더라도 그 효과에 체인하여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위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아래의 카드들도 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1번 효과의 텍스트가 "드로우할 수 있다"여서 드로우하던 말던 컨트롤러 맘이지만

어쨌던 하루 우라라의 구문과 일치하므로 우라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발동한 효과에 따른 잔존 효과도, 어쨌던 하루 우라라의 구문과 일치하므로

증식의 G 효과 적용 후 해당 효과로 드로우를 하던 말던 알 수 없지만

그런거 상관없이 증식의 G의 발동에 체인하여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같은 방식의 심화 문제로 들어가보자.



'"쌍천" 융합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를 대상으로 한 쌍천의 조복의 발동에 체인하여,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드로우 효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던 발동한 효과에 해당 구문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라라 던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면 정답이다.




그럼 이제 "포함하는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트로이메어 유니콘이 링크 소환에 성공하였는데, 상호 링크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1번 효과가 발동했다.

이 효과 발동에 체인하여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을까?



발동 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해당 구문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라라 던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면 함정에 빠진 것이다.



아니 왜? 좀 전에 들은 설명이랑 다른 것 같은데??????



진정하고 트로이메어 유니콘의 1번 효과 텍스트를 다시 보자.


①: 이 카드가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패를 1장 버리고, 필드의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주인의 덱으로 되돌린다.

이 효과의 발동시에 이 카드가 상호 링크 상태였을 경우, 추가로 자신은 덱에서 1장 드로우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어기 볼드체 부분이다.

상기의 문제에서, 트로이메어 유니콘은 효과 발동 시 상호 링크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트로이메어 유니콘의 1번 효과 발동에, 하루 우라라가 제시하는 "포함하는 효과" 구문이 들어가는가?



그렇다. 안 들어간다.

다시 말하지만 "포함하는 효과"는 발동한 효과 안에, "포함하는 효과"에 해당하는 구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

고로 저 상황에서는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우라라만 우려먹는 거 같으니 커여운 와라시를 잠깐 데려와서 연습해보도록 하자.




패에서 발동한 드라이트론-밴α의 효과에 체인하여 저택 와라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을까?



패에서 발동한 드라이트론-밴α의 효과는 결국 "자신을 패에서 특수 소환하는 효과"가 되는 거니까

저택 와라시의 "묘지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의 구문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따라서 발동 불가!




라고 생각했다면 정답이다.


설명이 길고 복잡했지만 결국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포함하는 효과"는, 발동한 효과에 해당 구문이 들어가는가를 본다.


https://blog.naver.com/wnsdud0678/223333994407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