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에서는 "~때/경우 ~할 수 있다/한다"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효과 텍스트가 있다.

그 중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의 대부분은 "~때 ~할 수 있다"의 조합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이다. 다른 조합의 텍스트라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타이밍을 놓치는 임의 효과의 타이밍을 놓치는 이유


기본적으로 "~때 ~할 수 있다"인 타이밍을 놓치는 임의 효과는, 발동 조건을 충족한 직후에만 그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며 알아보자.




상대가 암흑계의 거래를 발동했다(체인 1).



자신은 이에 체인하여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를 발동했고(체인2)



그 대상으로 묘지의 에어맨을 선택했다.


체인 처리는 역순으로 이루어지기에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의 효과로 에어맨이 소생하고, 상대의 암흑계의 거래로

서로의 플레이어는 1장 드로우, 1장 패 버리기를 하게 된다.

이 때 묘지에서 소환된 에어맨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할 수 없다" 이다.

에어맨의 효과는 '~때 ~할 수 있다'인 타이밍을 놓치는 임의 효과다.

체인 2의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의 효과 처리에서 소환된 에어맨은, 그 즉시 효과를 발동할 타이밍이 와야겠지만

앞선 체인 1의 암흑계의 거래 효과 처리가 남아 있으므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어떠한 효과를 발동할 타이밍이 왔으나 다른 처리를 해야 하므로 그 타이밍을 지나치게 되는 것

"타이밍을 놓친다" 고 한다.



아! 그러면 체인 2 이상에서 발동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 지랄이 난 거니

어떻게든 체인 1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왜냐면 비동시처리 효과가 개입한 경우에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고블린드버그가 있다.


고블린드버그를 일반 소환하여 그 효과를 발동해 에어맨을 특수 소환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에어맨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할 수 없다"이다.

에어맨을 소환 후, 고블린드버그를 수비 표시로 돌리는 처리(이 두 절차는 비동시처리이다)를 해야 하므로

에어맨의 발동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이다.



아! 그러면 어쨌던 효과 발동에만 주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왜냐면 몬스터의 소환 절차나, 무언가를 위한 코스트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 필드에 가스타 팔코가 있다.


이 몬스터를 융합 / 의식 / 싱크로 / 링크 소환의 소재로 쓰거나, 어드벤스 소환을 위한 릴리스로 쓰거나,

상대가 라바골렘으로 잡아먹고 나왔거나 하면

그 효과를 발동할 수 있을까?


이쯤 되면 눈치채겠지만 정답은 "발동할 수 없다" 이다.

코스트로써의 지불은, 그게 카드/효과의 발동 때문이라면 효과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라바골렘같은 몬스터의 특수 소환 때문이라면 몬스터 소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싱크로 / 융합 / 의식 / 어드벤스 / 링크 소환 때문이라면 그 절차가 전부 비동시처리이기 때문에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어쨌든 전부 비동시처리라 안되는거임.




2.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임의 효과와, 강제 효과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사실 공식 용어로써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타이밍을 놓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어쨌던 배우는 거 같이 배워보도록 하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2020/04/01 마스터 룰 개정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효과들은 발동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발동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동 시점에서 그 장소를 벗어나면 효과를 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신 필드에 크리터가 앞면 공격 표시로 존재하는데



상대가 '발동 조건을 충족하는' 파이널 기아스를 발동하고



다시 상대가 거기에 체인에 낡은 함정을 발동했다고 해 보자.


이 경우 체인은 역순으로 처리되기에, 먼저 낡은 함정에 의해 크리터가 파괴되고,

다음으로 파이널 기아스에 의해 묘지에서 크리터가 제외된다.


룰 개정 전에는 이렇게 효과 발동 전 제외 존으로 간 크리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인 지금은 효과 발동 전 묘지에서 제외 존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기에 발동할 수 없게 된다.



아 어쨌던 몬스터 효과 발동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3. 마법/함정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왜냐면 마법/함정의 경우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좀만 더 고생하자.




자신이 상대 턴, 체인 2 이상에서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로 특수 소환을 했다고 해 보자.



상대는 이 소환에 대해 격류장을 발동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격류장도 "~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효과다.

따라서 체인 2 이상에 몬스터가 특수 소환되었다면 발동할 수 없다.


이는 몬스터와 같이 비동시처리 효과가 개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텍스트만 놓고 보면 사실상 몬스터와 동일하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다.




+원글에는 동시에 여러 효과가 발동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일관성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뺐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 올라올 글에 담겨있으니 문제는 없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