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제약



명칭 제약이란 특정 카드명을 지정하여 그 카드명의 카드/효과의 턴 당 발동 횟수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 효과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효과에 카드명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1턴에 1번'이라고 써진 게 있고



'카드명을 지정해서 1턴에 1번'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각종 수단을 사용해 1턴에 2번 이상 발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명칭 지정 없이 '1턴에 1번'이라고 적혀 있다면, 몬스터의 경우는 그 턴에 뒷면 수비 표시가 되었다가 다시 앞면 표시가 되거나

제외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패/덱/엑스트라 덱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타나 발동 조건을 충족했거나

복수의 동명 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이미 효과를 사용했더라도 그 턴에 다시 효과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 필드 위에 기황제 와이젤 인피니티가 2장 이상 존재할 경우 그 턴 마법을 2번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꼭 위의 수단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효과를 쓸 수 없다.

이는 위 상황에서는 효과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초기화되거나, 아예 다른 카드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마법/함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의 거성-발할라는 명칭 제약이 아니므로, 필드에 발할라가 2장 존재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발할라로 몬스터가 소환되었는데 상대가 그 소환에 격류장을 발동해서 필드가 또 비었다면, 같은 턴 2장째의 발할라 효과로

패에서 천사족을 또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명을 지정해서 1턴에 1번이라고 적혀 있다면, 각종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 카드명을 가진 카드/효과는

1턴에 1번만 발동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BM-4 폭탄 스파이더가 2장 존재하고 그 턴 발동 조건을 2번 충족했더라도

해당 카드명의 2번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마법/함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다.


위에서 말했듯 명칭 제약은 1턴에 1번만 발동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왜 발동 또는 사용이냐면, 텍스트에 따라 1턴에 2번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2. 발동 제약과 사용 제약



명칭 지정으로 1턴에 1번 제약이 걸려 있는 카드는 텍스트가

'1턴에 1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로 나뉜다.

전자를 발동 제약이라고 하고, 후자를 사용 제약이라고 한다.



발동 제약의 경우는 발동이 무효화된다면 그 턴에 다시 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퓨전의 발동이 매직 재머로 무효화되었다면, 패의 2장째의 인스턴트 퓨전을 발동할 수 있다.

이는 발동 무효가 발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 제약의 경우는 발동이 무효화되어도 그 턴 다시 발동할 수 없다.



파괴검사융합은 보다시피 사용 제약이 달린 카드다.


자신이 파괴검사융합을 발동했는데, 상대가 매직 재머로 그 발동을 무효화하고 파괴했더라도

패의 2장째의 파괴검사융합을 발동할 수 없다.

사용 제약은 그 발동이 무효화된 것과는 관하게 그 카드/효과를 쓸 권리에 대해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발동 무효'에 대한 이야기이다.

발동 무효가 아닌 '효과의 무효 / 발동한 효과의 무효'로 막힌다면 둘 다 얄짤없이 그 턴 다시 발동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필드에 왕궁의 칙명이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동했는데 칙명으로 효과가 무효화되면

그 턴 모종의 수단으로 칙명을 파괴하더라도 2장째의 인스턴트 퓨전이건 파괴검사융합이건 발동할 수 없다.

효과 무효는 발동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기지만 그 효과의 적용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몬스터의 경우는 발동 제약이라도, 발동이 무효화되면 그 턴 다시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선

맨 위에서 언급했던 2장째의 소환, 뒷면 표시 후 앞면 표시 등의 각종 수단을 거쳐야만 한다.




발동 제약 / 사용 제약 / 명칭 제약은 텍스트를 잘 읽어야 구별할 수 있는 만큼

뉴비들은 텍스트를 꼭 꼼꼼하게 읽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