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트가 뭔데


코스트란 카드 / 효과의 발동을 위하여,

또는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동을 위한 코스트 지불 / 유지 코스트의 지불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코스트 지불은 패 지불, 라이프 지불, 몬스터 릴리스 등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코스트는 효과 외 텍스트이기 때문에 효과가 무효화되더라도 지불할 수 있다.



일례로, 스킬 드레인이 적용 중이더라도

다이너레슬러 판크라톱스의 2번 효과에 따른 코스트 지불과 발동을 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이 경우 필드 발동 필드 외 처리가 되어 효과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필드 발동은 따라간다(링크)를 참고해라.



또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 내성과는 무관하게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 효과 내성을 가진 얼티미트 팔콘 같은 몬스터라고 해도

덱 파괴 바이러스 카드 등의 코스트로 릴리스될 수 있다.



2. 발동을 위한 코스트 지불


발동을 위한 코스트 지불은 카드 / 효과의 발동 선언 직전에 실시한다.



DDR을 예시로 들면 저기 밑줄 친 "패를 1장 버리고"가 발동 코스트이다.

이렇듯 발동을 위한 코스트는 대부분 "~하고 발동한다/발동할 수 있다"의 텍스트적 양상을 보인다.


왜 대부분이냐면



이렇게 알아보기 좆같은 구판 텍스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DB를 켜야 한다.




발동을 위한 코스트의 지불은 발동과의 상호적 관계에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코스트를 지불할 수 없다면 발동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버린다'와 '묘지로 보낸다'에 대해 알아보자(링크)에서 설명했듯, 매크로 코스모스가 깔린 상황에서는

D.D. 크로우의 "이 카드를 패에서 묘지로 버리고"라는 코스트 지불을 할 수 없으므로

D.D. 크로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코스트 지불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시를 들자면, 크리스트론-하리파이버의 1번 효과로 나온 봉마의 요도-시라누이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으므로 코스트 지불로써 자신을 릴리스할 수도 없다.



앞서 말했듯, 코스트 지불은 카드/효과 발동 선언 직전에 그 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체인으로 코스트 지불 행위를 틀어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본 매크로 코스모스와 D.D. 크로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D.D. 크로우의 효과의 발동에 체인하여 매크로 코스모스를 발동했다면, 이미 코스트로써 D.D. 크로우는 묘지로 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위에서 설명했듯 이 코스트 지불 행위 자체를 막고 싶었다면 매크로 코스모스를 D.D. 크로우의 효과 발동 이전 시점에 적용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코스트 지불과 효과의 발동은 비동시처리이다.



따라서 "타이밍을 놓친다"에 대해 알아보자(링크)에서 설명했듯,

타이밍을 놓치는 임의 효과의 타이밍을 놓치는 요인이 된다.



2. 유지 코스트 지불


유지 코스트 지불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코스트를 말한다.

이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지불하지 못할 경우, 그 카드는 대부분 스스로 파괴된다.


왜 대부분이냐면



이런 예외도 있기 때문이다.




은막의 거울벽을 예로 들면 저기 빨간 줄 쳐진 게 유지 코스트다.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 유지 코스트는

"~을 지불한다. 또는 ~을 지불하지 않고 이 카드를 파괴한다"

"~을 지불한다. ~할 수 없을 경우, 이 카드를 파괴한다"의 텍스트적 양상을 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유지 코스트는 지불이 강제인 것과 임의인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위의 은막의 거울벽이 임의인 것이고



이런 칙명 같은 게 강제다.


강제적 라이프 코스트 지불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지불해야 하는 라이프 > 현재 라이프라면 지불할 수 없어서 자괴하지만

지불해야 하는 라이프 = 현재 라이프라면 반드시 지불하여 자신이 패배한다.

요즘은 워낙 듀얼 환경이 가속화되어 있어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만일을 위해 알아두도록 하자.



카드/효과의 발동을 위한 코스트와는 달리, 유지 코스트는 발동과는 무관하다.

즉 코스트 지불 행위에 체인 블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앞서 계속해서 말했듯, 코스트는 효과 외 텍스트이다.

그렇기에 유지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아 / 못해서 발생하는 자괴는 효과에 의한 파괴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이거 코스트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은 되어 있는데 뭔가 지불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어드벤티지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유벨, LGD, 파멸의 애시드 골렘 등)


이는 엄연한 효과가 맞다. 다만 그 효과가 무언가를 지불하길 강제할 뿐이다.

코스트로써 착각할 만도 한 텍스트이지만 엄연히 효과이므로 무효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스어드벤티지를 회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룰 효과 / 효과 외 텍스트에 대해 알아보자(링크)에서 설명하였듯,

룰 효과에 의한 특수 소환 절차는 효과도 코스트도 아닌 취급이다.




그래서 가메시엘로 완전 효과 내성 몬스터를 씹어먹고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효과도 코스트도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