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한 턴에 자신은 통상 소환 이외에 1번만 자신 메인 페이즈에 "XXX" 몬스터 1장을 일반 소환할 수 있다.


이런 텍스트를 가진 카드는 현재로선 꽤 드문 편인데, 옛날 카드들에는 나름 있는편이다.


대표적으로 이 3인방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일소권을 추가해주는 효과 텍스트를 달고 있다.

당연하지만 어떤 덱이든 일소권 추가는 꽤나 강력하기에,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 할것이다


이렇게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효되지 않는다. 즉 무한포영, 이펙트뵐러 등등 체인을 발생시키는 상대의 효과를 무효하는 카드들은 이런 형식의 일소권 추가를 막을 수 없다는것.

이 카드들이 필드에서 벗어나도 일소권 추가는 여전히 적용된다.



이런 형식의 텍스트는 룰효과에 속하며, 일반소환에 성공함과 동시에 효과가 적용되며 잔존효과로서 남아있게된다

이미 잔존효과로서 필드에 남아있기에, 카드의 효과를 무효한다고 일소권 추가가 무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잔존효과들의 제정과도 같다.



다만 아예 무효할 수단이 없는건 아닌데:

1. 지속효과를 이용한 무효

스킬드레인 등등 지속물이 미리 발동되어 있다면 무효가 가능하다


2. 일반소환 무효

신의심판 등등의 카드로 일소 자체를 무효한다면 당연히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이 종류의 카드들은 일소에 성공한 횟수와 무관하게 일소권의 추가는 단 한번만 적용이 된다, 예를들어 세이크리드 풀룩스의 잔존효과로 세이크리드 풀룩스를 일반소환해도, 그 턴에 자신은 더이상 플룩스의 잔존효과를 이용한 일반소환을 할 수 없다는 제정.

"통상소환 외에도 1번 만"이기에 통상소환을 기준으로 1번 이상을 더 일반소환 했다면 일소권 추가가 안된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중소환을 통한 통상소환권의 추가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