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 헌법을 무시하는 법이 발의됐음(표현의 자유 침해)
2 : 개인창작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음.
3 : 시작은 ai창작물 규제지만,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법이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한 법이 안나올수가 없음
(ai처벌법을 발의한 사람은 옛날부터 ai창작물이 아닌, 버츄얼/만화 등 여러 창작물을 대상으로도 규제하려고 시도했음)
밑에는 자세한 내용 및 우리들의 할 수 있는 대처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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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당 발의 "AI 처벌법" 정리>
1. 법안 개요
발의자: ㅁㅈ 당 의원 10인
발의일: 2025년 9월 11일
법안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9월 17일 ~ 26일 (국민 의견 수렴 중)
주요 내용:
AI를 이용해 만든 성적 영상물에 대해 처벌 강화
실존 인물 여부 불문 →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 전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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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되는 조항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
여기서 >>영상물<<은 단순 동영상만 아니라, 판례랑 기존 법체계 보면 사진, 그림, 합성 이미지, 심지어 2D/3D 일러스트까지 포함.
[처벌 대상 항목]
*AI 그림/일러스트 (NSFW)
성인 게임/애니 캐릭터, 오리지널 캐릭터 불문하고, “사람처럼 보이는” 건 전부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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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인 소설/텍스트 (예: AI 성인 채팅, AI 챗봇 대화)
직접 법에 "텍스트"라는 단어는 없지만, 검찰·법원이 넓게 해석하면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시각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창작물" → 음란물로 간주할 소지 있음.
특히 음성/채팅 형태라도, 그 대화 기록이 유통되면 성적 창작물 유포로 묶일 위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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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인 보이스 (음성 합성)
"성적 영상물" 범주에 음성까지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성적 착취 맥락에서 규제 확대 가능.
특히 특정 인물 목소리 합성 → 딥페이크 음성 피해로 바로 잡혀감.
결과적으로 성인 가상 캐릭터 음란물 제작·유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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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합리한 이유.
1. 실존 피해자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성인 가상 캐릭터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음 → 형사처벌의 정당성이 약함
2. 표현·창작의 자유 침해
만화,게임,웹툰,일러스트 창작자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음.
성인 창작물 전체가 불법이 될 위험
3. 국제 기준과 괴리
해외 대부분 국가는 실존 인물 딥페이크 + 가상 아동만 규제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금지하는 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임
4. 문화·콘텐츠 산업 위축
웹툰, 게임, 일러스트 산업이 약한것도 아니라 발전도 많이 되어있는데
이런 법을 통해 창작자들 활동을 직접적으로 막을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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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할 수 있는 일
입법예고 의견 제출 (9/26까지)
의견제출 사이트
(asse1mbly 에서 1만 지우셈)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통해서 로그인 후 반대 의견 작성

나도 반대안 하나 쓰고왔고, 밑에다가 전체 글 적어놓을테니 적당히 변형해서
하나라도 더 써주면 정말 고맙겠음.
시작은 AI겠지만 이게 통과되는순간 더 나아가서 성인물 자체가 금지될수있으니
자기가 AI안쓴다고 넘기지말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음.
참고로 반대합니다 만 쓰면 기타 의견으로 넘어가니 최소 11 자 이상은 적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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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본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그 적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 성 착취물 제작과 같은 불법적·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제재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문제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합법적이고 창의적인 AI 활용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AI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제 경쟁력 또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AI 영화제에 단편 영화를 출품한 경험을 통해, AI 기술이 미래 산업 혁명에서 가지는 파급력과 잠재력을 직접 체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과 같이 개인의 창작 활동과 합법적 연구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법안은 사회적·문화적 진보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가상의 데이터나 그래픽 요소에 인권을 부여하여,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입법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의 건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 역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에서 후퇴시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본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